[한줄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유엔군 사령부(UNC)와의 관리 구역에 대한 이견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5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최근 조원철 정부 법제처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유엔군 사령부(UNC)와 구역 통제권을 두고 있었던 입장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간 우리나라는 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출입 통제권이 사령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었죠. 하지만 조 처장은 정전협정상 평화적 이용은 허용되어 있으며, 특히 DMZ 남쪽 지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유엔군 측도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기존 입장이 다소 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내부적으로 정전협정 해석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서, 유엔군 측도 그동안의 태도를 완화하며 양측의 견해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평화로운 DMZ를 기대해 봐도 좋겠죠? 🕊️